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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감원, 하나은행에 과태료 3.7억원…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금감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천만원과 함께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 금액을 넘게 신용 공여하면서도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이후 공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 등도 위반했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해, 타법인 계좌의 자금을 집금요청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이다.

 

이에 한 고객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금을 시도해 수억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변경 시 고객통지 의무 위반,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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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