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용·성형·비만치료,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이다. 이외에도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들에 적극 협조하면 지급한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협회와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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