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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 포상...3월 31일까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용·성형·비만치료,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이다. 이외에도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들에 적극 협조하면 지급한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협회와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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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