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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 제동…김현정 의원 법안 발의

견제 없는 연임 관행에 제동…지배구조 개편 신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셀프 연임’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도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상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과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이사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을 추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기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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