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대상, 삼양, 사조CPK 등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자 이들 전분당 업체가 일제히 가격인하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도 전분당도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 사조CPK는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조 원가 부담을 겪는 파트너사의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전분당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가격인하 대상은 실수요처·대리점·기업 간 거래(B2B)·소비자 간 거래(B2C) 등 모든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전분, 물엿, 과당 등의 품목이다.
또 다른 전분당 업체인 대상 역시 지난 13일 청정원 올리고당, 사과올리고당, 요리올리고당 등 올리고당류 3종과 청정원 물엿 등 소비자 간 거래 제품 가격을 각각 5% 인하하고 기업 간 거래 제품 가격도 평균 3∼5%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직후 전분당 업체들이 이처럼 연달아 가격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업계는 공정위가 최근 제분 업체들에게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가격 재결정은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가담한 업체들에게 위법하게 합의된 기존 가격을 취소하고 정상적인 가격을 다시 산정해 적용하도록 지시하는 강력한 시정조치 중 하나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4월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때 8개 제분 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435억원을 부과하면서 가격 재결정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제분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가격 재결정 후 보고하라는 공정위 명령은 담합 참가자들이 합의의 구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파괴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여년만인 지난 19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를 상대로 가격 재결정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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