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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월)


공정위, 성기학 영원그룹 회장 檢 고발…본인‧친인척 회사 자료 허위제출

누락 회사들 자산 합계액은 총 3조2400억원… 공정위 적발 건 중 역대 최대규모 누락 행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본인을 비롯해 딸, 남동생, 조카 등 친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해 친인척 회사 등 총 82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성기학 회장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등은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기학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69개사, 남동생이 소유한 74개사, 조카가 소유한 60개사 등 총 82개사(중복회사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다.

 

특히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본인 지분 소유 회사 솜톰(지분 100%)과 푸드웰(지분 6.67%) ▲둘째 딸 성래은씨가 보유한 유한법인 래이앤코 ▲셋째 딸 성가은씨의 이케이텍·피오컨텐츠·티오엠 ▲남동생 성기인씨가 소유한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 성민겸씨의 푸드웰·푸르온·후드원 등 ‘영원’ 계열사인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회사들의 자료까지 누락한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 두 딸들이 소유한 유한법인 래이앤코, 이케이텍, 피오컨텐츠 등과 영원무역홀딩스, 와이엠에스에이 등 그룹 주력 계열회사들간 내부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친족으로부터 계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한 점, 기존 계열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누락한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않는 등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했다.

 

기업집단 ‘영원’은 당초 2021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했다. 하지만 성기학 회장의 이같은 위법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았다. 이후 ‘영원’은 지난 2024년에서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뒤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또한 ‘영원’은 이 기간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기존 소속회사 5개사와 누락된 회사 82개사 모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일체 받지 않았다.

 

공정위측은 “성기학 회장이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2400억원으로 공정위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적발한 건 중 역대 최대규모 누락 행위이면서 역대 최장기간에 속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성기학 회장은 1974년 창업 이래 ‘영원’의 동일인이자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1974년 6월 5일~2016년 3월 19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정자료 제출때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 준 점을 악용해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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