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24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세미나실에서 '감정평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춘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현행 감정평가사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는 대부분 감정평가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규정은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확장성이 없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감정평가사 업무범위를 확대시킬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선언적 규정들로 유사 규정들을 통·폐합해 감정평가업무를 재정립할 시점으로 진단됐다.
특히, AI등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질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환골탈태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강조됐다.
더불어 감정평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부동산 등 물건의 가치평가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제고할수 있도록 법제적 개선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세미나는 의미가 크다.
제1세션은 첫째 테마로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현황과 은행법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곽상빈 율현회계법인 부대표 발표), 둘째 테마 '감정평가기관의 부대업무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이홍규 대일감정원 평가사)가 각각 발표했다.
첫째 발표에 나선 곽상빈 부대표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하는 행위는 감정평가사법상의 감정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감정평가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이 할수 있는 담보가치의 산정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감정평가규칙 및 실무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담을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둘째 발표에 나선 이홍규 대일감정원 평가사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도개선없이 바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적극진출, 관련전문가영입 등을 통해 경쟁력제고, 조사업무와 같이 협업이 필요한 업무는 협업시스템 (전담부서, 독립부서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협회와 정부의 관련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제시했다. 또한 새로운 시장진출 위험을 고려, 기술가치〮 환경가치 등과 같은 신규업무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완화검토와 정책적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제1세션은 임재남(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가 좌장이 맡았고, 토론에 나선 유승동(상명대학교 교수), 이현우 (직감감정평가사사무소 평가사), 이영호(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실장), 하동수 (제일감정평가법인 평가사)가 2개의 발제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2세션 '감정평가 수수료의 현실화 당위성과 향후 과제' (최호근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발표했다.
그는 감정평가 수수료산정기준과 관련해 보상평가에 있어서 종가방식 수수료산정의 기준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종가와 종량제 비율을 종가방식의 비율은 낮추고 종량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특수유형 할증율 중 수량할인율은 폐지할 것을 주장했으며, 적산법에 의한 수수료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전동흔 학회장은 '개발부담금 등 관련 업무의 감정평가사 불복대리 적격성'에 대해 발표했다.
전 학회장은 "감정평가사는 개발부담금 불복절차에 있어서 실무 쟁점 대부분이 감정평가나 공시가격분야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감정평가사가 실질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면서 "불복대리 적격성이 구비되는 만큼 제도적으로 불복대리를 허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구축하는 한편 감정평가사법의 규정상 업무의 중첩등으로 입법되어 있어서 현행 감정평가사법령을 재정립함으로서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세션은 송계주(제일감정평가법인 평가사님)이 좌장을 맡았고, 이에 토론에 나선 김주민 (대한감정평가법인 평가사), 서경규(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이훈(한국자산감정평가사사무소 평가사)가 발표된 2개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했다.
한편, 한국감정평가학회장 전동흔(前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은 “현재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행위는 적정 가치평가를 훼손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의 본질을 왜곡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감정평가사법은 10년전에 분법당시 업무범위를 나열한 것으로 AI 등 다양한 시대변화에 감정평가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년전에 책정된 감정평가사 수수료의 현실화 문제는 감정평가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비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전 학회장은 "개별공시지가를 터잡아 이루어지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는 실질적인 국민의 권익구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감정평가사법에서 대리업무가 누락되어 있어 등 그 역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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