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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미래에셋생명, ‘친구야 IRP 하자’ 이벤트 실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이 오는 30일까지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자 부담금을 납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친구야 IRP 하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세 가지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우선 미래에셋생명 IRP에 신규 가입해 25만원 이상 납입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3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에게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또 기존 계좌보유 고객 중 4분기 내 100만원 이상 납입하고 2015년 납입 누계액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1~2만원권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친구야 IRP 하자’ 이벤트 응모하기를 통하여 소개받은 지인 및 소개자 모두에게 이벤트 요건 충족 시 각각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의 IRP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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