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한순덕(향년 87세) 씨
▲ 별세 : 2026년 4월 7일 오전 4시42분
▲ 빈소 :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6년 4월 9일 오전 7시
▲ 전화 : 031-96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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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외부 플랫폼의 업역 침해를 방어하고 전산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해 온 ‘플랫폼세무사회’가 마침내 공식 출범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플랫폼세무사회 출범보고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회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힘들었지만, 이제 회원들에게 사랑받는 시스템이 안착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회비만 받는 협회는 의미 없다"…지배구조의 근본적 혁신 이번 플랫폼세무사회의 탄생은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전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외부 프로그램이나 한길TIS 등 파편화된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던 ‘서글픈 현실’을 끝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세무사회 전산법인은 외부 기업의 지분 참여로 인해 세무사만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전산법인을 획기적으로 개혁, 최근 외부 기업 지분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 지분 82.7%를 포함한 ‘주주 100%가 세무사인’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이로써 외부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회원들의 권익만을 위한 독자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소속 회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며, 불법·기만적 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 및 조사 불응 등의 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세무법인 대표 이 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이 세무사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세무사회는 이를 기존 세무사가 기장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처럼 오도하여 고객을 탈취하려 한 ‘기만적 수임 유인행위’이자 세무사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해당 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과거 1년 권리정지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이번 제명안은 오는 6월 정기총회 의결과 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4조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취소되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3일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5.2만 개 → 9만 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선포된 만큼, 기업들은 선제적 리스크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 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들이 다년간 수행한 근로감독 대응 실무 사례를 토대로, 근로감독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삼성물산, SK하이닉스, LG, 코오롱, IBM 등 IT, 반도체, 정보통신, 제조, 신사업, 플랫폼 산업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화우 조세그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