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8.7℃구름많음
  • 강릉 14.0℃맑음
  • 서울 19.6℃맑음
  • 대전 19.7℃맑음
  • 대구 18.1℃맑음
  • 울산 15.0℃맑음
  • 광주 20.9℃맑음
  • 부산 17.2℃맑음
  • 고창 16.2℃맑음
  • 제주 16.5℃맑음
  • 강화 15.5℃맑음
  • 보은 19.0℃맑음
  • 금산 19.2℃맑음
  • 강진군 19.7℃맑음
  • 경주시 15.1℃맑음
  • 거제 15.9℃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3 (월)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심층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12월 23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해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관련 상세 설명 및 사례 소개와 함께 자진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및 형사 관용조치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자유직업 종사자 및 기타 소득 발생자 등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개별 사례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재부 자진신고기획단(044-215-8853)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