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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 이하, 세액공제 우선 모색해야 절세효과 극대화

납세자연맹,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 발표…3천만원↓ 표준세액공제 적용부터 판단 바람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봉 수준별 절세 우선순위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자신의 결정세액이 너무 많다싶은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입법의 영향으로 공제 효과가 커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궁리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의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에 따르면, 연봉이 높아질수록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받을 때 절세효과는 절대적이다.


또, 모든 연봉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연말정산 세법에 따라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미하는 ‘결정세액’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한다.

결정세액이 매달 월급에서 뗀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직장인이라면 무엇보다 세액공제를 더 받을 궁리를 먼저 해야 한다.


특히 연봉 3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더 받음에 따라 실제 절세되는 비율이 최고 7.425%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6.5% 공제율이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연봉 3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결정세액부터 알아보고, 지난 4월 연말정산보완대책에 따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난 표준세액공제(지방소득세 10%를 더해 14만3000원)만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여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절세형 저축‧투자상품 가입 여부에 따라 표준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두 가지 절세효과를 비교해 봐야 한다.


연봉 3000만~5500만원 사이 직장인은 ‘세액공제➜소득공제’ 순으로 절세를 꾀하고, 올해 말이면 가입시한이 종료되는 소장펀드는 향후 연봉 상승 때 절세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가입하는 게 좋다.


또,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 직장인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100만 원 당 16만5000원 정도로 비슷하므로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공제를 먼저 살펴본 뒤 여건상 추가불입이 가능한 절세금융상품 투자로 절세를 모색하는게 좋다.


만약 연봉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소득공제 100만 원 당 절세액이 최저 16만5000원, 최고 41만8000원으로, 세액공제 100만 원당 절세액인 13만2000원 또는 16만5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항목’ 순으로 절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 구간 직장인은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의 공제까지 추가되는 부양가족공제를 가장 먼저 타진해본 뒤 벤처기업투자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의 절세 대책을 차례로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연봉이 높은 직장인들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들 중 추가불입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의 홍만영 팀장은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절세비율은 연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봉대별로 각 공제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에 따라 절세순서를 잘 조절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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