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3년 중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4,080명의 제보자에 대해 모두 23억1,54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어, ‘12년에 지급된 17억1,883만원 대비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매년 보험사기 신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13년에도 지난해보다 57.6% 증가한 5,629건(금감원 : 357건, 보험업계 : 5,272건)이 신고되었다.
금감원 접수 제보(357건)는 주로 허위․과다 입원환자(31.7%) 및 과장청구 의심병원(10.9%)을 신고하는 건의 비중이 높았는데, 그간 지속적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위 ‘나이롱’ 환자 및 일부 문제병원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으로 보여진다. 반면, 보험사에 직접 접수된 제보(5,272건)의 상당수는 음주․ 무면허 운전(58.3%) 및 운전자 바꿔치기(14.5%) 관련으로,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보험사기 사실을 목격하고 관련 손해보험사에 이를 신고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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