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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기업소득환류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로 풀릴 17조 배당주 노려라

28일까지 주식 사야 혜택... 삼성전자,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증권사와 연기금은 매년 연말이 되면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증권사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2월에는 항상 매수 우위를 보였으며, 대체로 12월15일 전후부터 배당기준일까지 매수 기조를 유지하다 배당락일부터 매도세로 돌아섰다. 연기금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6년간 12월 평균 7665억원을 매수했으나 올해 12월은 전날까지 3468억원 매수하는 데 그쳐 약 4197억원의 매수 여력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 기간 증권사와 연기금은 주로 외국인이 대량 매도한 종목이자 연말 쏠쏠한 배당을 안겨주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등 업종별 대표주를 주워담았다. 시가배당수익률이 높은 우리은행과 KT&G, SK텔레콤 등도 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200 종목의 배당총액이 16조~17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증시 개장 이래 최대 현금 배당액을 기록했던 지난해(14조88억원)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수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배당소득증대세제 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코스피200의 배당수익률도 1.6% 수준으로 국내 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1년 만기)인 1.57%를 뛰어넘는다. 배당수익만으로 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크리스마스와 주말, 휴장일인 31일을 제외하면 단 4거래일만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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