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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경비인정비율 낮춰 과세강화 해도 특혜는 여전

소득세법 시행령서 종교인 필요경비율 낮췄지만 직장인이 여전히 7.7배 세 부담 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종교인 소득에 과세상 특혜는 물론 시행시기까지 2년 연기한 개정 세법과 관련해 정부가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낮춰 과세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조세형평성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광서·김선택, 이하 ‘종세본’)은 “지난 12월2일 국회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위임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종교인 필요경비율을 크게 낮춰 과세를 강화했지만, 같은 조건의 근로소득자가 여전히 8배 가까이 세 부담이 커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이어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이 똑같이 연봉 4000만원인 4인 가족의 가장일 경우 각각의 세금을 비교해보니 여전히 직장인이 종교인보다 7.7배 더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당초 입법 과정에서는 연봉이 4000만 원 이하인 종교인의 경비율을 80%로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기재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소득구간을 낮췄다.


또, 20% 경비율을 적용하는 최고 구간도 ‘1억5000만원 초과’에서 ‘6000만원 초과’로 크게 낮추는 한편 최고 및 최저 소득구간 경비율도 종전보다 10% 포인트씩 낮췄다.


하지만 이처럼 다른 특혜는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경비율을 낮춘 효과만 따져 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상 특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종세본의 주장이다.


종세본은 4인 가족의 가장인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와 4대 보험료만 공제받는다는 가정 아래 연봉 4000만원과 연봉 8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같은 조건의 종교인이 기재부 시행령에 따라 납부하게 될 기타소득세액과 비교했다.


비교 결과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같은 금액을 버는 종교인은 11만원의 세금을 납부, 근로소득자가 7.7배 더 세금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봉 8000만원인 종교인이 4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는 동안 일반 직장인들은 종교인보다 1.6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종세본 공동대표인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근로자는 100% 세금내고 종교인은 2017년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2018년 이후에도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주 적게 내는 등 각종 특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이 종교인 과세강화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근로소득은 물론 다른 기타소득보다도 유리하게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막대한 각종 특혜까지 부여하는 근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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