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공정위는 KDB대우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3곳이 고객에게 제시한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 조치를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약관심사위원회를 열어 "고객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객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고객 재산을 금융사가 임의로 처분하면 수수료 미납분보다 더 큰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시정조치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익을 충당하기 위해 미납 수수료에 상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식의 약관을 고객에게 강요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가 예시로 제시한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금투협 예시안에 따르면 수수료 충당을 위해 미납 수수료에 상당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고객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랩 어카운트 고객에게 제시한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랩 어카운트는 고객이 맡긴 재산을 증권사 금융자산관리사가 투자 성향에 따라 적절한 투자 종목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업계에 따르면 랩 어카운트로 올해 들어서만 20조원 넘는 자금이 들어오는 등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 랩 어카운트 잔액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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