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정반 지정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2건의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부칙에서는 2월 20일까지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 3월 15일까지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될 예정인 1월 15일경 이후부터 조정반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계사회는 “구체적인 신청 개시일, 신청서식 등 추가적인 내용도 관계당국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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