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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18일 ‘2015 세무판례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18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2015 세무판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석규 인천지법 판사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주관적 요건’이란 제목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과 한계에 대해, 김현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신주고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주제로 위법‧중복세무조사의 판단기준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정승택 변호사(법무법인 정안)가 토론자로 나선다.


회계사회 관계자는“앞으로 공인회계사의 세무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사례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회원들이 고객에게 최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조세연구센터’를 발족했으며, 대법원의 납세자 승소 판례를 연구하는 등 현장 적용시 법리와 영향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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