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 17일부터 UN안보리 제재 및 미국-EU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이란과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됨에따라 이란에 진출할 우리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한 지원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지난 21일 △무역보험 한도책정 확대 △EPC 수출지원을 위한 포괄적 금융약정 체결 △국별인수방침 전격 정상화 등 이란 진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한해 이란지역 단기수출보험 지원규모는 연간 25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가전제품 등 주력수출상품의 무신용장 거래에 대해 금년 1월에만 이미 2000억원 내외의 무역보험한도를 신규 지원했다.
우리 EPC기업의 신속한 이란 플랜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이란 정부와 20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금융약정을 1분기 중 체결할 예정이다.
22일부로 이란에 대한 각종 인수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정상인수국’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단기보험상품에 대한 국별인수방침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존재하던 건별승낙, 결제기간 180일 이내 등 수출보험 이용제한이 완전 정상화됨은 물론, 수출채권유동화 상품(선적후 보증 등) 등 금융성 종목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재무제표 입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란 등 중동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수출입자간 결제실적과 사업성 등을 기초로 무역보험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영학 사장은 “세계 각국의 치열한 무역전쟁이 펼쳐질 이란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관세법인(대표관세사 장흥진,장승희)은 23일 이란경제제재 해제조치로 이란 시장 진출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6년 상반기동안 이란 수출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TF팀은 이란 관세율, 전략물자 등 수출제한사항, 이란진출유망품목 및 산업에 대한 동향 등 수집한 자료에 대한 정보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제재해제로 예상되는 수출관련 업계의 혜택으론 주요 해제대상 원유수입량 자율결정과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의 수출입 제한이 해제되고 이란과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 거래가 가능해 지고 서비스 거래가 허용되며 SOC 및 건출 사업수주가 가능하게 되는 것 등이다.
경제제재해제로 예상되는 수출관련 업계의 혜택으론 주요 해제대상 원유수입량 자율결정과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의 수출입 제한이 해제되고 이란과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 거래가 가능해 지고 서비스 거래가 허용되며 SOC 및 건출 사업수주가 가능하게 되는 것 등이다.
또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위해 한국은행 허가제가 폐지되고 석유자원개발, 석유화학제품, 조선, 자동차 등의 교역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이 폐지되고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된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수출허가가 여전히 필요하고 핵 미사일관련 품목 기술, 재래식무기(7종)은 UN 허가가 필요하다.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은 효용이 커서 당분간 유지되고 유로화, 엔화 등 여타 통화거래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3일 KOTRA에 따르면 이란경제제재 해제는 제2의 중동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중국, 일본, 유럽 등에서 먼저 이란진출을 선점하는 벌써 달려나가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중국, 일본에 비해 늦은 감은 있으나 이란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 진출을 해도 늦은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는 경제제재 해제가 조건부이며, WTO 미가입국으로 국내 정치 환경에 따라 관세 및 무역제재가 수시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Financing 및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교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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