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오늘부터 국내 주요 백화점에서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에서 건당 2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의 물건을 살 경우 현장에서 바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백화점은 롯데 본점과 신세계 본점 현대백화점 본점과 무역센터점에서 우선 시행한다. 대형할인점은 이마트 청계천점,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1차 시행하고 이마트는 3월초까지,롯데마트는 4월말까지 전 점포로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중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상품 구입시 현장에서 즉시환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관광객이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백화점에서 환급 전표를 받아 공항 세관신고장에서 세관반출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공포했다. 중국의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요우커의 방문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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