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1일부터 외국인에게 부가세를 즉시 환급하는 ‘외국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즉시 환급 서비스는 외국인이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살 때 매장에서 바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일이 전표를 모은 뒤 출국할 때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즉시환급제 안내문이 게재 되어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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