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SK, LG, GS, LS, 한화 지주사의 할인율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27명 공동)한 원샷법은 기업간 빅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분할, 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활동에 절차 간소화나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법안은 제출된 지 210여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의 적용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다. 다만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분야에 있는 기업으로만 한정했다.
공급 과잉의 기준을 최근 3년 간 매출액 평균 이익이 과거 20년 간 매출액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다고 정의하거나 혹은 자재 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품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때도 공급 과잉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삼성, 현대 그룹 등의 승계 작업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 법 통과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SDS간 소규모 합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양사간 합병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샷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지 장치를 도입했다. ▲공급과잉 업종 적용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의 승인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 재편에 한해선 심의위원회가 승인 거부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사실이 드러나면 승인 취소와 과징금 부과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
원샷법의 지원을 받고 싶은 기업들은 사업재편계획서를 만들어 정부에 신청하면 주무 부처와 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획서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원샷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원샷법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무 부처도 사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원샷법 적용 기업이 되면 ▶ 원샷법의 지원 대상 기업이 되면 합병하고 분할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 ▶ 소규모 분할 제도 신설. 소규모 합병 절차도 완화(현행 상법에는 합병 존속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이하일 경우만 소규모 합병을 인정. 원샷법은 이 조항에 특례를 둬서 발행 주식 총수의 10% 기준을 20%로 확대). ▶ 간이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이사회 결의로 가능.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 지주회사 자회사 규제 특례(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함. 그러나 원샷법 승인 기업은 사업 재편 3년 동안 지분을 50%만 소유해도 됨. 손자회사들 간 공동출자규제에 대해서도 3년 간 규제가 완화상호출자제한 해소 유예 기간도 1년으로 연장). 순환출자 해소 유예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합병과 분할 시 과세 이연 등의 혜택을 누린다.
기대 효과로는 산업 구조조정 + M&A 원샷법 통과 이후 산업 구조조정과 M&A 다수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의 관련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SK, LG, GS, LS, 한화 등의 대형 지주사는 이미 NAV 대비 큰 폭으로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건설, 화학, 해운 등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로 인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샷법 통과 이후 주요 부실 자회사의 구조조정 혹은 인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추구된다면, 해당 지주사의 Valuation 할인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서는 SK, LG, GS, CJ 등 순수지주사와 삼양홀딩스, 한화 등을 주목할 수 있다. 특히 삼양홀딩스의 경우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인 TPA를 생산하는 삼남석유화학의 처리 방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M&A 관점에서는 특히 재무체력이 되는 대형 지주회사를 주목해야한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최근 M&A 시장은 매수자의 입김이 강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적 체력이 충분한 지주사라면,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재무적 체력이 튼튼한 SK와 LG를 주목해 볼 필요 있다. 특히 SK의 경우에는 M&A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고 올 한해 M&A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다.
원샷법은 또 철강, 석유화학, 조선, 해운 등 최근 어려움을 겪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은 물론이고 건설업과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업계는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해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민간 주도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실행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게 업계 관측이다.
한편 원샷법 통과로 기존 지주회사들은 물론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주회사들은 신성장동력 창출, 부실사업 매각, 자회사 인수합병 등에 더 여력을 갖게 되고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들은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부채비율제한 완화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보다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LG그룹 외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재계 '빅3' 기업이 원샷법을 계기로 지주회사 체제로 변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원샷법 처리가 늦어진 것도 야당이 원삿법 통과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샷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삼성SDS 합병이 수월해져 결국 삼성의 경영 계승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 등에서 사업재편계획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는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다른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SDS 지분 2.05%를 매각했는데 합병을 고려했다면 삼성SDS가 아닌 다른 지분을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 외에 현대차 등 다른 대기업들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원샷법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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