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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용카드 불법 모집사례 및 금감원의 처리결과

금감원.jpg
(조세금융신문) 다음은 지금까지 금감원에 신고된 신용카드 불법 모집사례 및 금감원의 처리결과다.

유형- 종합카드모집 및 타사카드모집


(신고사례)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구 소재 전시관에서 개최된 국제아웃도어캠핑페스티벌을 방문하여 구경하던 중, 유아용 유모차 판매행사장 부스에 있던 한 판매원이 본인에게 다가와 카드를 신청하면 유모차를 할인(카드 1장당 5만원, 2장 발급요구)하여 제공하겠다고 유인하는 것을 보고 동 위법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판매원이 요구하는 카드 2장을 발급받고  현장에서 유모차를 구매하는 형식의 미스테리 쇼핑을 실시. 

동 과정에서 판매원은 본인의 신분을 철저히 밝히지 않고, 카드신청서대신 택배발송을 위한 상품판매서 형식의 양식만 기재토록 하는 등 모집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임. 
 
동 상품판매서에 기재된 내용은 판매원으로 가장한 카드모집인이나 동 모집인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타사의 모집인이 대필로 카드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카드신청서를 카드사에 제출하게 되는 절차를 밟음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품제공 및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한 카드모집은 여전업법 위반사항  
  
(처리결과)
신고후, 카드사에서 신용정보사에 신용정보 조회 및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판매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카드 발급사의 모집인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위법행위를 한 모집인은 카드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동 계약해지내역은 여전협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모집인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향후 금감원 검사시 불법행위를 한 모집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 

유형2- 과다경품제공 및 타사카드모집

(신고 사례)
 # A시에 거주하는 정○○씨는 ○○구 소재 육아박람회장에 방문하여 동 박람회장을 관람하던 중, 완구․유아용품 판매행사장 부스에 있던 한 판매원이 본인에게 다가와 카드를 신청하면 완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유인하는 것을 보고 동 위법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완구 제공 등을 약속하는 내용을 녹취하고 동영상을 확보한 후, 여전협회의 ‘신용카드불법모집 신고코너(카파라치신고코너)’를 통해 신고.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품제공 및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한 카드모집은 여전업법 위반사항  

(조치 결과)
신고인이 제공한 녹취 및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여전협회 및 카드회사의 사실확인 및 포상금 지급심사 과정을 거친 후, 과다경품제공 및  타사카드모집 행위가 인정되어 신고인에게는 포상금(변경전 20만원, 변경후 적발건부터는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위법행위를 한 모집인은 카드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동 계약해지내역은 여전협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모집인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아울러 적발된 모집인은 여전업법 과태료 조항에 의해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유형 - 과다경품제공

(신고 사례)
# B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가족들과 함께 ○○시 소재 물놀이 테마파크에 놀러갔다가 매표소 입구에서 입장권 제공을 전제로 한 카드신청을 권유받고, 모집인으로부터 명함 등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고, 신용카드발급신청서 작성을 통한 카드발급 신청 후, 동 모집인의 부당모집행위를 여전협회의 ‘신용카드불법모집 신고코너(카파라치신고코너)’를 통해 신고.     

(조치 결과)
신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모집인 명함 및 모집인 코드가 기재된 신용카드발급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여전협회 및 카드회사의 사실확인 및 포상금 지급심사 과정을 거친 후, 과다경품제공 행위가 인정되어 신고인에게는 포상금(변경전 10만원, 변경후 적발건부터는 50만원)이 지급되었고, 위법행위를 한 모집인은 카드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동 계약해지내역은 여전협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모집인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아울러 적발된 모집인은 여전업법 과태료 조항에 의해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유형4 - 과다경품제공, 타사카드모집(인터넷을 통한 모집)
  
(신고 사례)
# 박○○씨는 인터넷 까페를 검색하던 중 ○○카드발급방법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보고, 동 게시물의 답글로 카드발급 방법에 대해 문의하자, 게시자는 쪽지로 카드발급을 할 경우, 현금제공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후 박○○씨는 통장송금을 요청하여 계좌에 송금한 내역 및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증거자료(쪽지 및 문자 수발신 캡처화면, 송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여전협회의 ‘신용카드불법모집 신고코너 (카파라치신고코너)’를 통해 신고.   
 
(조치 결과)
신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증거자료(쪽지 및 문자 수ㆍ발신 캡처화면, 송금내역) 등을 바탕으로 여전협회 및 카드회사의 사실확인 및 포상금 지급심사 과정을 거친 후, 과다경품제공 및 타사카드모집행위가 인정되어 신고인에게는 포상금(변경전 20만원, 변경후 적발건부터는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위법행위를 한 모집인은 카드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동 계약해지내역은 여전협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모집인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아울러 적발된 모집인은 여전업법 과태료 조항에 의해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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