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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행자부와 ‘마을세무사’ 전국 확대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서민들의 무료세무상담을 하는 ‘마을세무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전국 단위의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함께 참석해 마을세무사의 전국 확대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마을세무사는 4월까지 지원자 모집과 각 시도별 위촉을 통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해당 지역의 마을세무사와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을 할 수 있다.

또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정된 일자에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세금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세무사가 1인자인만큼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들의 세금고충을 해결해 주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인사말을 통해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정부 3.0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금문제 고충이 있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와 대구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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