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그동안 공정위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문제에 대해 지나달 중순경 6개 시중은행에게 3월 7일까지 담합에 대해 소명하라고 통보했었다. 그러나 충분한 소명시간이 필요하다는 은행들의 요구에 따라 2주간의 시간을 더 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은행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자고자 한 조치라며 별다른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공정위가 제시한 기간이 짧아 충분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했다고는 하지만 6개 시중은행 모두가 소명을 연장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통 의견서를 받은 뒤 한 달 뒤에 전원회의가 열리는데 소명 기한을 2주 뒤로 연기한 상태를 감안하면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CD(certificate of deposit)는 일명 양도성예금증서라고 하는데 은행의 정기예금 중에서 해당 증서의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무기명 상품이다. 즉 상품을 발행할 때 거래되는 가격을 매기는 이 가격의 평균치를 CD금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 금리로 가산금리를 얹어서 고객들이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산정된다.
신용 AAA 등급인 6개 시중은행은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SC은행 등이다. 이 은행들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CD에 대해 10개 증권사가 금리를 평가하게 된다.
CD금리는 하루에 두 번 수익률을 난 값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고 금융투자협회가 10개 증권사에 의견을 물어 가장 높은 값과 낮은 값을 뺀 평균치를 낸 값이 CD금리다.
CD(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들이 자금조달 상황에 맞춰 발행하고 싶을 때 발행하는데 대부분 90일이 만기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 대비 대출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기존에는 CD를 발행하면 예금으로 인정해줬지만 CD를 예금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은행들이 CD 발행을 급격히 줄이게 된 배경이다. 그러면서 2008년도 하반기에 CD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기준금리 뿐만 아니라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오직 CD금리만 내리지 않은 것이 이상하여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담합이 아니라 CD금리가 내리지 않은 것은 단순히 발행량이 줄었기 때문이지 단합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CD금리가 담합으로 최종판정이 나게 되면 은행들은 소송배상과 매출액에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결국 은행권 손실 추정액은 최소 600억원에서 최대 18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절차가 진행되면 이번 사태의 결론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담합 의혹에 소명을 준비하고 있는 6개 시중은행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들을 법률 대리인으로 준비하여 당시 CD금리 변동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실제 은행들은 금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소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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