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자 대출 이자 부당이득 편취 반환 청구 소송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16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2월 말 3.51%였던 통화안정증권(91일물) 금리가 지난 2012년 7월에 3.22%로 0.29%p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CD금리는 3.55%에서 3.54%로 0.01% 떨어지는 데 그쳐 담합 의혹이 있다고 보고 3년 7개월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이에 관한 심사 보고서를 6개 은행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CD 금리는 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기초금리다.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이 이자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체 가계 대출 중 약 40% 이상이 CD금리 연동 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원은 지난 2012년 CD금리 담합으로 시중은행이 약 4조1천억원의 대출이자를 부당 편취했다며 1천600여명의 소송인을 모집해 ‘CD금리 담합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고 금소원은 이에 대한 피해자가 5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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