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담합 의혹도 조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4대 은행이 예금금리와 코픽스금리(대출금리의 기준)를 담합해 기준금리 인하 때 예금금리는 큰 폭으로 낮추고 대출금리는 찔끔 내려 부당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16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7월 4대 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예금금리 담합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CD 금리 담합 조사 과정에서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예금금리를 상세하게 파악한 내부문건을 입수하고 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2014년 8월에도 4대 은행에 각각 여섯 명의 조사관을 보내 예금·대출금리와 코픽스금리 산정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이메일, PC 메신저 내역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가 작년 9월 의원실에 방문해 예금·대출금리 조사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4대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관련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안팎에선 한국은행이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1.5%로 내리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대폭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찔끔 인하하자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CD금리에 이어 은행의 다른 예금·대출 금리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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