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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세수 위한 선택…납세자 부담 최소화할 필요 있다

지자체가 자치 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세율 인상 및 세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지방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독립적인 세율체계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봤다.<편집자 주>


이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현행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이고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출예산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교부금이나 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또한 세원의 차이로 지자체 중 서울은 지방세 세수입이 넘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세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물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좋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때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행정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재산에 대한 과세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재산관련세제 중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을 계획한 것도 재산관련세제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형태이다. 재산관련세제를 지방세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주소지 과세방식 보다는 과세물건소재지 중심의 과세가 바람직스럽다.

또한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하여 세원의 폭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현행 응익과세와 비례과세 위주의 세제에서 응능과세와 누진과세방식으로 과세방식을 바꾸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지방세 세수 약 52조를 향후 100조로 세수입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하에 첫 번째 방안으로 법인세(소득세)의 10%를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전환 초기 혼란을 줄이고자 세율체계를 독자적으로 만들되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율은 종전의 10% 수준으로 결정했지만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지방세 세수입을 증가시켰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업무를 처리할 지방세공무원의 인력충원과 교육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독립세제가 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많은 내용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 법인세 내용을 지방세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숙지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 세무행정처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시행초기인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수정신고·신청·경정청구·불복신청 등은 국세청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2016년도 말까지는 세무서에서 대신 세무행정을 처리하고 있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당장 지자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받게 된다. 또한 2017년부터는 국세청에 위임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지자체가 맡게 된다. 따라서 안행부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공무원 750명을 증원하고 2차적으로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행정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방소득세 관련 조사만 해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몇 년간은 지방소득세 업무에 대한 적응기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은 경정이나 수정신고·지방세 불복을 처리하는 정도만 가능하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지방소득세 조사를 실시 하려면 조사요원을 양성해야 하며 교육 · 훈련과정과 조사요원 시험제도도 만들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 조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권에 대해 당장 국세청과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세와 지방세 합동조사나 공동조사를 택해야 하며 독자조사는 자칫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과세정보자료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 공유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행규정과 같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대하여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납세자에게 큰 불편이 될 수 있다.

국세와 관련해 받은 과세표준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정도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물론 과세정보자료에 대한 보안 문제와 열람권한 및 근거 문제로 과세자료 공유에 부정적인 입장도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열람권을 부여하고 열람시에도 보안을 철저히 지키는 전제 하에 열람이 이뤄져야 한다.

자료 공유의 필요성은 또 있다. 이중 신고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이 큰데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각종 서류를 보관할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등 예산 낭비 요소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고 과세자료의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자료 공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과세청이 생겨야 한다고 본다. 과세청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세무행정 인력문제 및 복잡한 자료공유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다.

이번 지방소득세의 국세 전환은 지방세수 증가를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꿴 셈인데, 추후 세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빠르면 2017년 이후 세율 인상 가능성도 있다.

사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세무사 입장에서는 부담만 커진 측면이 있다. 국세에 이어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두 군데에서 조사권을 사용한다면 이도 걱정이 된다. 이래저래 세무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다.

하지만 조세전문가이자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납세협력에 기여하는 세무사가 국가의 조세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결국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납세자를 보호해야 하는 세무사입장에서는 업무량이 2배로 증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 예상된다.

안연환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 ahn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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