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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5년 특허기간 비판 많아

면세점 제도발전 공청회서 다양한 문제지적과 개선방안 제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개최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현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개선안 및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과 5년의 특허기간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토론자가 많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서울대 교수)은 “경매가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 선정 방법”이라며 경매를 통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위원은 “문제는 경매를 하느냐 여부”라며 “경매가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 선정 방법이자 시장경제적인 매커니즘인데 현재 가장 비시장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어 “사업자는 사업의 불확실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경매에 참여하면 되는데 지금은 거의 공짜 수준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참여한다면 특허 기간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사업자 갱신은 물론 면허 사업자 숫자 역시 시장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되 추가 선정시에는 경매로 하면 된다고 지적한 뒤 다만 사업자 반납시에는 패널티 없이 가능케 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끝으로 “시내면세점 제도의 실상을 보면 단체관광 팩키지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사실 관광사업 활성화 보다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가장 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관광사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 원장은 “면세점도 소매업에 해당한다”며 소매업을 잘 하는 사업자가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 원장은 특히 정부의 개입으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5년이라는 특허기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당연히 투자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이어 “제도 개선이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면세점 관련 정책의 일관성, 명품 구입의 창구로서의 가치, 관세 측면에서 외국인 중심으로의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특히 신고제는 너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한다면서 “10년 앞을 보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그를 위해 ▲과거 기준 보다는 미래를 예측해야 하며 ▲신규면허는 운영자 숫자와는 구분된 점포 숫자여야 하며 ▲지방 면세점은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이 참여하거나 아예 프로젝트 심사 방식의 고려 등을 제안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토론에서 “신규 면세점의 총량제 정책은 사업의 불확실성 문제와 관련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점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작년까지는 두자리 수 증가했던 면세점이 작년은 메르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렀으며, 올해의 경우 비록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일본의 급증세와 비교하면 그다지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본이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며 ‘소비세 면세점’으로 바꾼 후 지난해 중국 관광객이 2배 급증한 사실을 언급하며 “면세점의 증가가 관광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도 사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규진입 허용은 경쟁국가를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5년 면허기간과 관련해서도 “5년 단위로 원점 검토하기 보다는 갱신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면서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개선안 가운데 1, 3안의 장점을 합친 방안이 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끝으로 ‘시내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후면세점은 시대에 뒤진 표현인 만큼 ‘부가세 면세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시내면세점에서는 중소 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다. 따라서 부가세 면세점으로 보고 부가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산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아예 시내면세점에 대한 정책은 ‘보세판매장’을 기준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시내면세점은 보세판매장처럼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는 물건들이 판매되는 곳으로, 판매 물품들은 통관된 것이 아니며 다시 해외로 나가는 물건들인 만큼 시내면세점도 일종의 보세판매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보세판매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시내면세점은 많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WCO에서도 시내에 면세점을 두지 말고 입국장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시내면세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시내면세점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개정된 사항들은 두고 보면서 신규진입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기본적으로 보세판매장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존치하는 것처럼 5년의 면허기간을 설정한 것은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보세판매장처럼 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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