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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직구’ 확대 지원으로 수출 길 뚫는다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수출지원 대책 발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하는 '역직구' 수출기업에 대한 매출 관련 증빙자료가 간소화되고, 원재료로 활용되는 반복수입 물품의 통관심사도 생략된다.

 

관세청은 3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경제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25명과 관세청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개최하여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관발심에서는 ’16년도 관세청 중점 추진업무와 함께 수출 감소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수출에 대한 총력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물품 반품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와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 역직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위조 상품 문제 해결이 역직구 활성화의 최대 관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이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되어 수출되었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하여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직구 수출 급증에 따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하여 일괄적으로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역직구 전용 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수출지원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으로 제공하여 수출 기업의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 증빙자료 간소화 성실 수출기업이 사전 등록한 반복수입 물품은 통관심사를 생략하여 수출용 원재료의 적기 수급 지원 자유무역지역(FTZ)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 비조작(非造作)증명서를 발급하여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적용 중계무역수출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산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편 인정대상을 농산물에서 수산물축산물까지 확대하여 업계의 FTA 활용 촉진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통관애로를 줄이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AEO공인기준을 간소화하고 AEO MRA로 해외 통관혜택을 수출기업이 체감하도록 이행 모니터링 강화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날 박용만 위원장은 관세 징수와 밀수 단속 등 기존 역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지원,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의 수호 등으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지금, 경제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낙회 청장은 이번 관발심에서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토대로 현안대책들을 보완·확정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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