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됐다.
28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오문성 교수는 지난 27일로 임기가 마감된 오윤 한양대 교수의 뒤를 이어 2심판부 비상임심판관에 임명됐다.
오문성 교수의 비상임심판관 임기는 28일부터 3년간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현재 1심판부에 6명, 2~6심판부에 각각 4명씩 총 30명의 비상임심판관을 두고 있다.
[주요 경력]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 /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 세무사
▲기획재정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