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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용카드 갱신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받는다

소비자 권익위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신용카드 약관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하여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고객 고지기간을 고려하여 ‘16. 6. 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근거 마련했다. 현재는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카드사에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한 경우,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를 감안하여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10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개선했다. 그동안은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 주체가 카드사별로 달랐으나 앞으로는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카드사가 부담토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해외결제 안정성을 제고했다.

 

카드 갱신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조항 신설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신용카드 최초 발급 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는 갱신 발급의 경우에도 연회비 면제가 불가능했으나, 카드 갱신발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의 최초 발급으로 보기 어렵고 회원 입장에서도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으므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 보장했다. 그동안은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카드상품이 판매가 종료되어 재발급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잔여 유효기간까지 동일한 카드의 재발급을 보장토록 개선했다.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의 환급절차 신설했다.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착오로 과다 입금하는 경우, 환급 시기가 카드사별로 달라 불편했으나, 회원이 결제해야 하는 카드이용대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환급토록 절차 마련했다.

 

해외 무승인매입에 대한 고지 신설했다. 그동안은 사용이 정지해지된 카드에서 발생한 해외 무승인매입 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회원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경우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카드정지 기간 중 또는 해지 후 무승인매입으로 해외사용 금액이 발생될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고지 절차 마련했다.

 

카드이용 정지·한도감액·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유 발생 전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통지절차 개선했다.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한도감액, 해지에 대한 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 발생 전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정비하여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 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했다.

 

만약 카드가 정지되거나 이용한도가 감액되었을 때에는 회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및 한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가능(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금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세분화하고,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상실시킬 수 없도록 개선했다. 현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사유와 해당 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회원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세분화 하고, 해당 채무의 범위 및 최고절차를 구체화하여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상실시킬 수 없도록 개선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했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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