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다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이다.
◆해외 무승인 매입에 대한 고지 신설.
o 사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카드의 해외 무승인매입 발생 시 회원 고지 절차 신설.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근거 마련.
o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 시 카드사는 경과일수를 감안하여 회원에게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개선.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16. 10월부터 시행 예정.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개선.
o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율변동 관련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개선.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의 환급절차 신설.
o 회원이 결제해야 하는 카드이용대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환급토록 절차 마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의무 강화.
o 카드사는 회원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 후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회원과 협의한 2가지 이상(1→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토록 채널 확대.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
◆신용공여기간 변경 시 사전 고지 강화.
o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변경예정일 3개월(1개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고지하여 회원이 신용공여기간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 보장.
o 카드사는 판매가 종료 또는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를 재발급하도록 의무화.
◆카드 갱신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조항 신설.
o 지금까지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경우만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의 최초 발급으로 보기 어려운 카드 갱신발급의 경우, 회원이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면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신설.
카드 갱신발급은 회원이 기존에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카드사에서 동일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를 말함.
◆카드이용 정지·한도감액·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유 발생 전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통지절차 개선.
o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한도감액, 해지에 대한 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회원에게 통지하는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여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 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개선.
정비내용은 정지·이용한도 감액 시 회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사전 고지. 다만,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및 한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가능(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금년 11월부터 시행 예정)
◆휴면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급범위 확대.
o 카드사가 휴면카드 해지로 회원에게 연회비 환급 시 환급 기준을 신용카드가 이용정지 된 날부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연회비를 반환토록 기준 명확화 및 반환범위를 확대.
◆ 이자 등 산정 시 윤년 반영.
o 카드사가 카드대금(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포함)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 1일 단위로 이자 등을 산정하는 경우 윤년은 366일로 계산중에 있으나, 본 내용이 약관에 반영되지 않아 자구 정비.
◆카드 결제 취소 시 회원에게 카드대금 청구 금지 .
o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개선. 다만, 현금융통, 기망행위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세분화하고,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상실시킬 수 없도록 개선.
o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의 범위와 최고 절차를 구체화하여 카드사가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상실시킬 수 없도록 개선.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채널 확대.
o 회원이 카드이용대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는 채널을 서면, 인터넷, 전화로 운영 중에 있었으나, 약관 내용에 반영되지 않아 자구 정비.
◆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카드사 책임 명확화.
o 위·변조카드의 사용 뿐 아니라 해킹·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화.
◆통지 도달 간주 요건 강화.
o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사의 통지가 회원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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