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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다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이다.

해외 무승인 매입에 대한 고지 신설.

o 사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카드의 해외 무승인매입 발생 시 회원 고지 절차 신설.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근거 마련.

o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 시 카드사는 경과일수를 감안하여 회원에게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개선.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16. 10월부터 시행 예정.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개선.

o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율변동 관련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개선.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의 환급절차 신설.

o 회원이 결제해야 하는 카드이용대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환급토록 절차 마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의무 강화.

o 카드사는 회원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 후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회원과 협의한 2가지 이상(1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토록 채널 확대.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

 

신용공여기간 변경 시 사전 고지 강화.

o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변경예정일 3개월(1개월3개월) 이전부터 매월 고지하여 회원이 신용공여기간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 보장.

o 카드사는 판매가 종료 또는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를 재발급하도록 의무화.

 

카드 갱신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조항 신설.

o 지금까지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경우만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의 최초 발급으로 보기 어려운 카드 갱신발급의 경우, 회원이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면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신설.

 

카드 갱신발급은 회원이 기존에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카드사에서 동일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를 말함.

 

카드이용 정지·한도감액·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유 발생 전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통지절차 개선.

o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한도감액, 해지에 대한 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회원에게 통지하는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여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 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개선.

 

정비내용은 정지·이용한도 감액 시 회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사전 고지. 다만,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및 한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가능(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금년 11월부터 시행 예정)


휴면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급범위 확대.

o 카드사가 휴면카드 해지로 회원에게 연회비 환급 시 환급 기준을 신용카드가 이용정지 된 날부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연회비를 반환토록 기준 명확화 및 반환범위를 확대.

 

이자 등 산정 시 윤년 반영.

o 카드사가 카드대금(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포함)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1일 단위로 이자 등을 산정하는 경우 윤년은 366일로 계산중에 있으나, 본 내용이 약관에 반영되지 않아 자구 정비.

 

카드 결제 취소 시 회원에게 카드대금 청구 금지 .

o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개선. 다만, 현금융통, 기망행위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세분화하고,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상실시킬 수 없도록 개선.

o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의 범위와 최고 절차를 구체화하여 카드사가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상실시킬 수 없도록 개선.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채널 확대.

o 회원이 카드이용대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는 채널을 서면, 인터넷, 전화로 운영 중에 있었으나, 약관 내용에 반영되지 않아 자구 정비.

 

·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카드사 책임 명확화.

o ·변조카드의 사용 뿐 아니라 해킹·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화.

 

통지 도달 간주 요건 강화.

o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사의 통지가 회원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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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