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위원장이 앞으로 금융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요회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금융기관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개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기관 참석자들은 검사역 행태 개선, 확인서·문답서 폐지, 자료제출 부담 경감 등 현장에서 개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건전성 검사를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역의 전문성 강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직원 잘못에 대한 자율처리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관제재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가 우수한 경우 제재를 감경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재 가중도 실시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학계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혁 이후 금융현장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연구위원은 “개혁방안을 입법화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개혁으로 검사방식이 유연해지고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분리하더라도 수검부담이 늘지 않도록 검사업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어떠한 검사방식이든지 충분한 의견교환과 상호설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미한 사항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보다 기관·금전제재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같은 위반행위를 두고 법률마다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를 개선하고 법률 간 제재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검사 거부·방해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 금융지주법은 1천만원, 은행법은 직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은 과태료 없으며, 보험·자본시장법은 5천만원 등 각각 다르다.
이와 함께 행정지도로 시행 중인 제재시효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권익보호장치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제재개혁방안을 담은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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