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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관세청, 일자리창출기업 등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수…1년간 유예혜택 부여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 강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관세청은 2016년에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회복 및 신시장개척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인증수출자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창업‧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기업, 스타트업(Start-up) 기업, 사회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과 자앵인표준사업장, 연구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뿌리기술전문기업과 연구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수혜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예기준 중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했고, 신청기간도 26일간에서 40일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수출입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등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관세법 위반, 체납 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해 일자리창출, 내수·수출회복 등을 통한 경제 활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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