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 가입 시 불필요하게 요구되면 수많은 자필 서명과 제출 서류 등이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금융 거래 시 제출 서류 등 간소화'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 실태를 파악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보험 상품의 가입 서류와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A 사의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은 14,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 확인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 보험사들도 거의 유사하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에게 받고 있는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보험가입시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내용 확인이나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형광펜이나 연필 등으로 미리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거나 기재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앞으로 보험 가입시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줄고, 덧쓰기는 30자에서 6자로, 체크표시는 39회에서 26회로 간소화되고 보험 가입설계서는 상품설명서로 통합된다. 또 온라인보험은 비교안내확인절차가 폐지된다.
또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월보험료 5만원 이하 또는 연간보험료 60만원 이하로 보험기간 3년 이내, 국내 또는 해외 여행중 위험보장 보험인 ‘소액·단기 보험’의 경우는 권유와 청약시 각각 제공해야 하는 안내서류를 ‘통합계약서’ 1장으로 합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가입 서류 간소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보험계약자가 없도록 했다.
보험 기간 중 납입해야하는 총 납입보험료, 보장성·저축성 상품 구분, 변액보험 여부 표시 등은 강화된다.
이밖에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를 계약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과 함께 설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서류·자필서명·덧쓰기 등이 축소·개선돼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종류 및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하여 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계약 간소화 조치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6월 30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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