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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집연금 3종세트’ 25일부터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25일부터 ‘내집연금 3종 세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 1월 대통령 새해업무보고를 시작으로 3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뒤 이번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됐다.

예를 들면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 3억원)의 경우 이번 개정에 따라 최대 인출가능금액이 6270만원→8610만원(만60세)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잔액이 평균 69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 출연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25일 이후 이번 개정 시행령을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 가입 희망자는 먼저 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해 상담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때 신분증, 주민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  등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된다.

씨티, SC, 산은, 수협, 수은  5개 은행을 제외한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등 12개 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그 뒤 주택금융공사 지점이 가입희망자를 대상으로 담보주택조사 등 세부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확인 뒤 승인한다.

주택금융공사 승인이 되면(은행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약정을 맺으면 최초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금융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력을 높이고, 부채가 있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부채를 갚고 오히려 월지급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로 전환하는 구조”라며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은 덜어내고 주택연금의 이익은 누리게 되는 보다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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