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일‧중 관세청이 공조하여 불법무역과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밀수를 뿌리 뽑기로 했다.
관세청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조사단속 실무자회의’에 참석하여 3국 간의 불법‧부정무역 단속동향 및 사례를 파악하고, 마약‧금괴 등 사회적 관심품목에 대한 밀수단속 협력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3국 관세당국은 조사단속의 주요 분야인 마약‧금괴밀수, 불법무역과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한 특송‧우편화물을 통한 밀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단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범정보교환 방안의 하나로서, 특송화물과 우편을통해 밀반입된 마약류 정보 및 마약류 판매에 이용된 웹사이트 주소를 교환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3국 간 회의와는 별도로 개최된 ‘한·중’, ‘한·일’ 양자회의에서 관세청은 중국과 마약탐지견 능력배양 훈련 및 한국 브랜드(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일본과 금괴 밀수정보 교환 및 여행자 밀수단속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대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5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 무역거래 중 대중(對中), 대일(對日) 단속실적은 전체 검거건수의 62%인 2,473건이고, 단속금액은 63%인 4조 5천억 원으로서, 불법‧부정무역 단속과 무역안전을 위해 3국 관세당국 간 공조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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