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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전면 개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소극적이었던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가 21년만에 확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비식별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정의하여,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에 대해 계속 논란이 제기되면서 빅데이터 활성화가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해 비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 금지,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삭제 의무 부과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에는 신용정보법을 적용하고 일반 상거래회사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가 신용과 관계된 정보(대출, 연체 등)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는 모두 신용정보에 포함되어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고유식별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는 신용정보로 규정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금융회사에도 적용하되, 신용정보법과의 중복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명확히 반영된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조항(제4장)은 배제하되, 금융회사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은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조문명, 조문내용, 조문체계 등을 개인정보법과 유사하게 변경하여 규제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신용정보법상 미비된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중첩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해 법률해석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일반 상거래회사의 경우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규제의 명확화, 단순화를 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가 신용정보로 정의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비식별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되,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 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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