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3.7℃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0.4℃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전면 개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소극적이었던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가 21년만에 확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비식별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정의하여,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에 대해 계속 논란이 제기되면서 빅데이터 활성화가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해 비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 금지,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삭제 의무 부과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에는 신용정보법을 적용하고 일반 상거래회사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가 신용과 관계된 정보(대출, 연체 등)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는 모두 신용정보에 포함되어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고유식별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는 신용정보로 규정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금융회사에도 적용하되, 신용정보법과의 중복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명확히 반영된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조항(제4장)은 배제하되, 금융회사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은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조문명, 조문내용, 조문체계 등을 개인정보법과 유사하게 변경하여 규제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신용정보법상 미비된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중첩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해 법률해석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일반 상거래회사의 경우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규제의 명확화, 단순화를 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가 신용정보로 정의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비식별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되,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 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