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오늘부터 투자자들은 창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과 증권회사 등에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 가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계약의 온라인 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확정하여 18일 고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자자가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등 발급절차를 거쳐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일임형 ISA 계약(투자자문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온라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운용지시 및 리밸런싱 등 일임형 ISA를 활용한 자산관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오늘부터 일임형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3곳과 증권회사 7곳 등 모두 10곳이다.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이고, 증권사는 NH투자증권, 대신증권,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온라인 가입시스템 구축 등 구축이 완료 되는대로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투자일임·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투자자를 대면하여 서면자료를 교부해야 했으나 오늘 부터는 일임형 ISA,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해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서면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가입을 허용한 것이다.
단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 및 영업정책, 관련 시스템 구비 여부 등에 따라 공인인증서 등 발급을 위해 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온라인 가입절차는창구방문을 통한 계약과 동일하게 ①가입대상자 확인(증빙자료 제출), ②투자성향 분석, ③모델포트폴리오(MP) 선택 등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가입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입자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실시간 상담채널을 구축하도록 했으며 완전판매 확인 해피콜(Happy Call) 실시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온라인 일임형 ISA 가입을 금지하고, 교육 동영상 건너뛰기 제한 등 내실있는 투자자 교육이 될 수 있게했다.
한편 ISA는 금년 3월 14일 출시 이후 한달 동안 약 145만 계좌, 9,400억원이 가입되는 등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출시 둘째 주 부터 매주 1,800억원 내외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어 평균 가입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점차 안착되어가고 있다.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허용은 은행의 일임형 ISA 출시와 함께 출시 한 달이지나 점차 안착되어 ISA시장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11일부터 은행권에서 일임형 ISA를 출시함에 따라 앞으로 일임형 시장에서 증권과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 일임계약 허용은 일임형 ISA 판매 확대를 촉진시키고 영업망 보다는 수익률 등 실질적인 상품경쟁으로의 시장구조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권과 은행 간 상품경쟁으로 인해 다양한 MP 출현이 예상되어 투자자의 상품 선택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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