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검찰이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입찰담합에 칼을 빼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세조사부는 19일 오전 현대건설,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이 사업비 9300억 원대에 이르는 원주~강릉 도시고속철도 공사에 광범위한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잡고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건설사 4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를 사전 합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 이며, 이 사업과 관련한 회사의 핵심 임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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