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용공사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국가가 보증을 서면 매월 일정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융상품으로 고령층의 주거와 노후의 안정유지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주택연금 담보대상의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초과 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합산된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인 2주택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미거주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제한이 풀리게 되며 더불어 3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9억원 초과주택 가입가능에 따라 약 6만4,000가구가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주택연금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인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되므로 월지급금은 일정수준으로 한정된다.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최근 주거형태 다양화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실제 거주용 오피스텔임을 확인하기 위해 욕실·취사시설 등 주거필요시설의 구비상태를 점검하는 정기 방문과 주민등록전입 여부 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 주거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월지급금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약 1만7,000가구가 추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언급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의 가격상승률은 일반 주택의 가격상승률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월지급금은 별도 산정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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