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카드이용자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서명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일부 가맹점은 카드사용자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무서명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무서명거래 활성화에 따른 이익이나 비용은 여신협회·밴사·밴대리점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제반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 후 수수료 조정에 반영된다.
여신협회는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카드거래가 간소화 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