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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관련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 실시

상대국 원산지 검증 대비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출기업 FTA 활용 지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100일이 되는 3월 28일을 맞아 대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증진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산지 사전확인이란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를 세관이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에는 FTA 미활용 업체 25개가 참여했고, 이 중 18개 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사전 판정됐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와 원재료 제조공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도 점검했다.


그 결과 사전 판정된 업체들은 앞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한중 FTA활용에 따른 세율 인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의미와 관련해 관세청은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특혜 세액의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아세안 FTA 등이 발효 2년차에 원산지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 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중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우리 5개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발효 초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 요건이 주요 검증 대상이므로 FTA 활용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데 등 우리 수출물품에 대해 양국 간 세번(HS)을 다르게 결정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는데, 그같은 경우 세관이나 중국현지 차이나 협력관을 통해 통관애로 사항을 알려달라고 관세청은 조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관세행정을 적극 발굴‧시행할 방침”이라며 “맞춤형 FTA 상담, 검증대응 지원 등 FTA와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은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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