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국토교통부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6대 도시들의 상가건물 중 70.3%가 권리금이 있으며 권리금 평균수준은 4,57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이 전년 5월부터 제도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권리금 시장정보 제공을 위해 최초로 권리금 현황조사를 실시해 3일 발표했다.
서울과 6개 도시들 중 권리금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0.3%였다.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은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광주(82.5%), 대구(80.4%), 울산(79.7%), 부산(78.4%), 대전(64.0%) 순으로 이어졌다. 서울은 60.6%로 권리금이 있는 점포 비율이 가장 낮았다.
조사된 도시전체의 평균 권리금수준은 4,574만원이었다. 서울이 평균 5,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4,851만원), 대전(4,302만원), 인천(4,189만원), 대구(3,944만원), 부산(3,914만원) 순으로 높았다. 울산은 2,619만원으로 가장 늦은 평균수준을 보였다.
권리금이 있다고 응답한 표본 가운데 권리금이 3,000만원 이하인 업체는 51.0%를 차지했고, 3,000~5,000만원 이하는 21.6%,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권리금이 5,53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가관련서비스업(5,483만원), 도소매업(4,337만원), 부동산임대업(3,434마원), 기타개인서비스업(2,906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권리금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대 계약기간은 2.1년이었고, 임차인이 최초 계약한 이후 평균적인 영업기간은 6.2년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