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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화)


[집값 양극화] 공시가격 9.16% 상승…서울 18.7% 급등·지방 하락

강남3구 24.7% 상승…고가주택 중심 보유세 부담 확대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8.67% 오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시가격 격차가 한층 확대되는 등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정책 조정 없이 지난해 시장 가격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공시가격 상승이 수도권 핵심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평균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24.7% 상승했고, 성동·용산·마포 등 한강 인접 지역은 23.13% 상승하며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그 외 자치구 상승률은 6.93% 수준에 머물렀다.

 

지방은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도 나타났다. 제주, 광주, 대전, 대구 등은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낮아지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대부분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주요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강남3구와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한선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3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은 4월 6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전화 상담도 별도로 운영된다.

 

최종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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