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하락했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내다봤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6000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1000호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내달 11일까지 소유 소육자 의견을 받는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또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2009년(4.6%)과 2013년(4.1%)에 비해서도 약 14%P(포인트) 더 하락한 수치다.
공시가 하락은 그동안 과열돼 온 시장이 지난해 한 해 동안 금리인상과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됐다.
이는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사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약속을 이행한 것도 한 몫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다. 세종 공시가격은 작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떨어진 바 있다.
이어 인천(-24.04%)과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을 살펴보면,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을 살펴보면, 서울의 중위값은 3억64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2100만원 떨어졌는데, 이는 2020년(2억9900만원)보다는 높고 2021년(3억800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위치한다.
여기에 정부는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9000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공시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연간 1000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국민혜택도 더 확대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 장려금(근로‧자녀)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오는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