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비해 19%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5.98%)보다 13.1%p 오른 19.08%로 집계됐다.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지역별로는 집값 상승률이 뚜렷한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6% 올랐고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72% 오르는데 그쳤다. 전남으로 4.49%, 광주는 4.76% 올라 상승률이 낮았다.
서울에서는 강남보다 강북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노원 34.66%, 성북 28.1%, 도봉구 26.19%를 기록했다. 반면 강남 13.96%, 서초 15.53% 등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69.0%) 대비 1.2%p만 올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연평균 3%씩 올리고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 현실화율을 중간목표 70%까지 올리고 나서 이후 3%p씩 높이는데, 전체 공동주택의 92.5%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이 0.63%p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 이상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천호, 서울은 16.0%인 41만3천호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호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000원 인하될 수 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383만호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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