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69.0%)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69%는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1백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9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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