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향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며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2일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1차 공청회에서 국토부는 당초 72.7%로 계획돼 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수가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커져버린 조세 저항 우려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유 교수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실거래가의 공시가격 역전 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며 "제도 수용성 차원에서 2022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 제안대로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내년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69.0%로, 내년 목표치 72.7%에 비해 3.7%p 낮아지게 된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 9∼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로 하락한다. 이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각각 1.3%p, 5.9%p, 5.9%p 낮아진 수치로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9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더 많은 수혜를 입게 된다. 표준주택은 60.4%에서 53.6%로, 표준지는 74.7%에서 65.5%로 내려간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조세재정연구원 제안처럼 202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 시장 상황과 경제여견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달 내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정부가 준비 중인 내년 보유세 인하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당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45%까지 낮춘 방침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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