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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아파트 공시가 평균 3.5%↓”

현실화율,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9억 이상은 하락폭 더 커...보유세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증했다”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우선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다. '20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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