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같아지면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으로 8조6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했을 때 전국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8조637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100%가 됐을 때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2배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100%가 됐을 때 재산세는 약 4조5658억원(64%), 종부세는 2조3834억원(17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교육세 등 재산세 관련 세금은 1조2120억원이, 농어촌특별세 등 종부세 관련 부가세는 4767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이 보고서는 2012년 기준 각 시·군·구별 재산세입 현황과 지역별 실거래가 반영률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은 완전히 같다는 가정에서 추산한 것이다.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세금도 자연히 많아지는 구조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한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1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이 72.7%, 단독주택이 58.8%, 토지가 58.5%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30∼50% 정도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전체 재산세액과 종부세액 규모에는 공시가격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도 영향을 준다"며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져도 이번 보고서가 추산한 만큼 세금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연구원 자체연구로서, 국토부 의견과는 관련이 없다”라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체계 개편은 공시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